지역본부

2026년 위기아동지원사업 안내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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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아동지원사업이란?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아동지원사업은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업내용 및 선정과정 ( 생계비/교육비/주거비 등의 후원금은 최대 "3개월 이내" 집행하여야 함.)

- 2개 이상 항목 통합지원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영역

항목

내 용

생계

생계비

-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비, 동절기 난방료 및 방한용품 구입비, 하절기 냉방용품 구입비, 단전단수의 우려가 있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등 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교육

교육비

-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

-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 교복구입 및 기숙사 비용 등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아동 돌봄 혹은 진로, 진학을 위하여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사교육비

주거

주거환경

개선비

- 누수차단, 노후주택정비, 벽지 및 장판 교체, 욕실 및 화장실 설치, 필수 가전 및 가구 설치,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재해지역 주거복구 등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임시주거비

- 강제퇴거, 자연재해 등으로 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 여관, 무보증월세 등

-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주거 유지가 불가한 경우 월세 체납금

보증금 지원 불가

의료

의료비

- 병원 검사 및 치료, 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외래비, 약제비

- 단순 예방적 차원의 검사/치료, 미용목적의 치료 는 제외

-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비

- 심리검사, 심리상담, 심리치료(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 아동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지원

 

 사업대상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

  ※ 만 18세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원 가능

  ※ 이주배경아동, 북한이탈주민, 난민가정아동 포함. 단, 의료지원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자는 제외

    (, 정부지원, 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종료된 후 지원신청 가능)


 신청접수 방법:신청양식 내에 위기아동지원사업 양식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대구/경북서부지역

대구, 경산, 구미, 김천, 문경, 상주, 고령, 성주, 청도, 칠곡

대구아동권리센터 장우희woohui.jang@sc.or.kr 

경북동부지역

포항, 경주, 안동, 영주, 영천, 봉화, 영덕, 영양, 예천, 울진, 의성, 청송, 울릉

경북아동권리센터 정민경: minkyeong.jeong@sc.or.kr 

- 공문

- 위기아동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아동 및 사례기관 참여동의서(서식2, 서식3)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4)

-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등록증, 난민관련 서류 가능)

  개인식별고유번호는 삭제 후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위기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각종 사진, 관공서 발급 서류(ex. 사망/실종 선고서, 공과금 미납내역 등), 진단서, 각종 사진 등

- 소득증명서

-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확약서(서식5)

- 아동안전보호점검표(서식6)

 

서류마감매월 15일까지

- 마감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더라도 매월 신청서 마감 후, 사례회의가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전화 부탁드립니다.

                      

 문의 

대구/경북서부지역: 동부지역본부 대구아동권리센터 장우희 (070-7434-1610)

경북동부지역: 부지역본부 경북아동권리센터 정민경 (070-7434-1608)

 

[ 소득기준 ]

- 법정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 일반저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아래 표 참고

 

                                                                                                                     2026년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

                                                                                                                                                                                                                           (단위원)

가구 구분

1

2

3

4

5

6

7

중위 120%

3,078,000

5,040,000

6,431,000

7,794,000

9,069,000

10,268,000

11,419,000

직장가입자

110,969

183,365

232,890

284,951

327,091

374,300

432,308

지역가입자

32,899

123,644

168,649

233,292

284,606

338,641

404,529

혼합가입자

-

185,675

236,378

290,169

337,647

390,974

457,613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1,151,000원씩 증가(8인 가구: 12,570,000원)

- 가구원 범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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