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는, 장애 아동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차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저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직립 보행이 어려울 뿐 스스로 결핍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어린 시절, 심심하다고 칭얼대던 저를 위해 언니는 저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갔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이터를 처음 본 저는 너무나도 놀라웠죠.
그런데, 아무 불편 없이 놀이기구를 타던 또래 친구들을 보고 저의 장애가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를 졸라 겨우 시소에 앉았지만, 시소가 올라오는 순간 '덜컹' 저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고꾸라져 버렸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함께 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시소를 탈 수 없었다는 걸. 애초에 놀이터에는 내가 이용할 놀이기구는 없다는 걸요."
*장애인 자립센터 활동가의 사례를 재구성 했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이 2018년 조성한 통합놀이터인 '초록숲 놀이터'에 설치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탈 수 있는 회전무대
놀이터는 장애가 있는 아동이 만나는 첫 번째 차별입니다.
장애 아동들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놀이터에서 배제되고, 다른 아이들은 마음껏 탈 수 있는 놀이기구도 그저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다.
놀이터라는 공간은 아이들이 적극적인 놀이 활동을 통해 배우고 소통하며 성장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아이"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장애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 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들은 현행법상 '어린이 놀이기구'로 정의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될 수 있는 근거을 마련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그네'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놀이터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네와 시소 앞에서 차별이라는 벽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을 위한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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