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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키즈 채널 운영자 고발 그후... 법원, 아동학대 인정, 아동보호 조치 처분!
국내사업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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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키즈 채널 운영자 고발 그후... 

법원, 아동학대 인정, 아동보호 조치 처분!


작년 9월,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 유튜브 키즈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로 보고 부모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도 해당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유튜브 키즈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던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 김은정 팀장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진 앵커(이하 주): 어떤 이유로 고발하기로 결정한거죠?


김은정 팀장(이하 김): 작년 4월, 7월 쯤 몇몇 언론에서 (일부 키즈 유튜브 채널 영상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영상이다, 문제가 있다며 다뤄졌습니다. (저희는) 작년 7월 시점에 영상을 확인했고요. 부모가 강도로 변장해서 아이를 울린다거나 겁을 주고 우는 아이를 몰래카메라에 출연시키고 아이를 장난감자동차에 태워서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한다던가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연출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느꼈고요. 작년 9월, 해당 영상을 만든 유튜버를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한거죠. 연출의 대상도 소비층도 어린이인 키즈 컨텐츠의 특성상, 아동 발달에 해롭다고 보이는 영상에 아동을 출연시키고 영상을 유포한 것 역시 아동학대로 본거죠. 

112에 신고하게 되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야 하는데 영상이다 보니 출동할 수 없어서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발한 것입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작년 9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유튜브 키즈 채널 운영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고발장


①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 배포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② 해당 유아 뿐 아니라 영상의 주시청자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③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유아에게 도덕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기는커녕 절도와 복수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할 뿐 아니라 비슷한 설정을 반복한 점을 볼 때 해당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이로써 광고수입을 취한 것은 아동 착취라고 볼 수 있다.



   

주: (키즈 채널 영상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판단하셔서 고발조치를 하게 됐고 고발 대상이 영상물이어서 경찰에서 수사하기 힘들다고 느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고발 조치했고 올 6월에 판결이 나왔어요. 김은정 팀장님이 보시기에도 법원에서도 명백하게 이것은 아동학대다, 판단을 내렸다고 보시는 거죠?


김: 고발장 내용도 어떻게 이런 정도의 내용이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유포가 되는가 하는 거였거든요.

아이를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아이에게 장난감자동차로 도로 운행을 하게 한다던가, 아이들이 도덕적 인성을 형성해야 할 나이에 절도나 복수 등 비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했던 상황 자체가 정서적 발달을 방해하는 정서적 학대라고 봤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때리는 학대에 대해서는 민감성이 높아졌어도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아직 낮다고 본 거에요. 이러한 부분도 아이들 정서 발달에 위험할 수 있으니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싶어 고발했던 것인데요. 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두 곳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뒤,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처분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한 쪽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라고 알려왔고, 또 하나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했다고 알려왔는데요. 

두 건 다 굉장한 심각한 정서적 학대로 보여서 고발했던 것인데,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처분 내려진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이 영상을 아이들이나 누군가가 봤을 것 아닙니까? 조회수도 5억이 나왔고요. 영상을 만드는 부모 유튜버들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김: 문제가 되는 영상은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상이 가급적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부모에 의해서 특정 세팅 안에서 영상 촬영에 임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마지못해 부모 연출에 따라 출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한 방법인지 더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일상 곳곳에서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순간들을 찾아내고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 2017년 미디어에서 체벌 미화 표현을 제보받았던 '매의 눈' 캠페인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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