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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으로 가는 길: 분쟁지역 아동의 정신 건강을 말하다
긴급구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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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엔 총회를 앞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새 보고서 <회복으로 가는 길: 분쟁 지역 아동의 정신건강을 말하다> 를 발간했습니다.



분쟁지역 아동이 겪는 정신건강 위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1억 4,200만 명의 아동이 분쟁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매년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전투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심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약 5% 가량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분쟁의 영향을 받는 2,4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심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아동은 심리적 위기 징후를 보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증상이 자해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단기적 증상 외에도, 분쟁 속 아동의 정신적 고통은 아이들의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만 약 17만 3,800명의 아동이 분쟁의 결과로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보호자의 적절한 도움이 부재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고난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아동의 인지 발달과 감정 조절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아동의 삶 전반에 걸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회복

분쟁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학교와 아동친화공간(Child-friendly Space)을 통한 교육은 아동에게 정상성과 일상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동을 학대, 방임, 착취, 폭력과 같은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올바른 인식과 전문성을 지닌 성인의 지도하에 진행되는 교육은 아동에게 또래, 선생님, 지역사회와 함께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동은 자신의 속한 사회 안에서의 유대감을 키워가며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교육과 심리 지원을 적절히 통합하면 아동뿐만 아니라 교육을 진행하는 성인의 회복을 돕기도 합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분쟁과 공격 속에서도 안전한 학교를 보장하기 위한 옹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는 학교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까닭에 아동의 교육이 중단되곤 합니다.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Safe Schools Programming)은 학교를 평화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한편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합니다. 아동 개인의 회복력을 키워주는 한편, 아동을 둘러싼 교사, 가족, 지역사회, 협력 기관, 및 교육과 아동보호 시스템 등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각국 정부, 후원자님, 분쟁 당사자들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18억 달러(2조 1천억원) 규모의 교육 프로젝트(Education Cannot Wait)에 자금을 지원해 2021년까지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배우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추가적인 100만 달러(약 12억원) 지원으로 교육 프로젝트 내에서 최소한의 정신건강 및 심리 지원 사업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향후 3년간 5,000만 달러(6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배정해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국제 인도주의적 지원에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한 기금을 통합하고 다년간의 기금 확충을 보장해 현 0.5% 수준의 기금을 최소 4%까지 확보. 이를 통해 위기 아동 보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 인구 밀집 지역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폭발 무기 사용 자제에 대한 정치적 선언 활동 지지

  • 안전한 학교 선언(Safe Schools Declaration)을 공식적으로 선언 및 이행하고 다른 국가가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약속.

  • 국제 무기 거래 및 인도, 군사 서비스 제공을 규제하고 투명성을 개선하며 이와 같은 과정 전반을 국제 법률과 규범적 기준에 대한 명백한 존중을 바탕으로 함.

  • 분쟁지역에서의 아동 권리 침해 사건의 기소에 있어 성인지 전문가 및 아동 전문가를 기용해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 사법 체계를 통한 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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