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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공동 진행
공지사항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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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해 공동진행하는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페이지(www.change915.org). 


9월 10일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 아동단체 굿네이버스·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시민의 서명을 모으는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시작했습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징계권이란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다며이라는 지적을 들어 해당 조항의 개정을 추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에는 ‘민법상 징계권을 아동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해당 조항 개정에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에 가정,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 개정 등을 권고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태도입니다.


아동 역시 성인과 동등한 신체 자유의 권리를 가진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로 가정 내에서 체벌이 줄어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권 조항 삭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세 단체는 징계권이 '부모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속시킨다고 보고 해당 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시민의 서명을 모아 연내에 국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금태섭과 세이브더칠드런,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가 공동 주최한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간담회.


한편 지난 6일에는 금태섭 의원이 세이브더칠드런,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개정 방안에 대한 법률가와 학계,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 공동체,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아동학대 사건의 상당수는 체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징계권으로서 체벌은 현 시점에 맞게 재평가할 필요가 분명 있다.”라며 시민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민법상 징계권의 행사 방법으로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되는 견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915조의 문구를 일부 개정하는 것보다는 징계권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징계권 조항 전부 삭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지 법무부 전문위원은 “민법 상 징계권은 우선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해 행사되어야 하므로 이를 아동에 대한 체벌 및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는 캠페인 페이지(www.change915.org)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지지 서명을 받는 한편 체벌 금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는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삭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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