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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놀이터 폐쇄 장기화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
공지사항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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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폐쇄 장기화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

- 전국 833개 어린이 놀이터가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현재 발의된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켜 시급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함

지난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천여 개가 넘는 놀이터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폐쇄 되었습니다. 이 중 833개 놀이터(10월 31일, 국민안전처)가 폐쇄 조치 후 10개월이 넘은 현재 봉쇄테이프가 삭을 지경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놀이터가 지역사회의 흉물이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놀이터 폐쇄 장기화를 막기 위해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 (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대 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지난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천여 개가 넘는 놀이터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폐쇄 되었다. 안전 기준에 미달한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전국에 833개(10월 31일, 국민안전처) 놀이터가 봉쇄테이프로 칭칭 감겨진 채 방치되고 있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관리법의 목적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법은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의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만 다루고 있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안전하게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해 국민안전처에서 작성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관련 일문일답>에서도 불합격한 시설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만 있을 뿐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장 난 물건도 수리를 맡기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고쳐서 돌려준다. 이용금지 조치 후 10개월이 넘어 봉쇄테이프가 삭을 지경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도리어 놀이터가 지역사회의 흉물이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용금지 장기화를 막을 수 없는 안전관리법을 보완하기 위해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


결국 놀이터 폐쇄가 장기화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놀이터를 개선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영세한 공동주택의 경우와 관리주체가 놀이터를 고칠 의지가 없어 방치해 놓는 경우이다. 


발의된 의안 중 신상진, 진선미 의원안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 의안들이 통과되면 놀이터 개선 비용 마련이 어려운 영세한 공동주택의 이용금지 장기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박남춘, 임수경, 전병헌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놀이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나 벌칙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는 개선 의지가 부족한 관리주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1km 이내에 놀이터가 있는 곳에 사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5배 더 건강하고, 집 근처에 놀이터가 없는 아이들은 아동비만 발생 가능성이 26%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만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안전관리법으로는 도로는 달리는 자동차에, 골목길은 주차된 차에 빼앗긴 도시 아이들에게 그나마 제공된 놀이터마저 앗아가는 꼴이 되고 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 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라고 말했다. 새로 지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미 있는 놀이터를 봉쇄테이프로 칭칭 감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2015년, 올해로 족하다.


따라서 세이브더칠드런은 발의된 5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2015. 11. 3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제충만 대리 (02-69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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