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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몰카 찍고, 돈 훔치는 장면 연출…유투브 키즈 채널 운영자 고발
보도자료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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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미디어팀  전화 02-6900-4463 

                       

우는 아이 몰카 찍고, 돈 훔치는 장면 연출...유투브 키즈 채널 운영자 고발


- 키즈 채널 2곳 운영자 아동학대로 고발…”정서적 학대”
-“광고 수입 취한 것은 아동 착취”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4일 유투브 키즈 채널 ‘OO튜브’와 ‘OO OO하우스’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 배포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며 “해당 유아 뿐 아니라 영상의 주시청자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OO OO하우스’는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강도로 분장한 아빠를 보고 공포에 떨며 우는 아이 모습을 ‘눈물의 몰카 성공’이란 자막과 함께 내보냈다. 강도로 분장한 아빠는 엄마를 잡아가겠다며 전기 모기채로 유아를 겁 준다. 이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라고 엄포를 놓았고 아이는 울며 그 지시에 따랐다. 또 바퀴벌레 모형을 몰래 설치해 아동이 무서워하는 장면을 찍었다.


 ‘OO튜브’ 운영자는 5살 아이가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쳐 뽑기를 하는 상황을 연출해 내보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차로 깔아뭉개거나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장면도 방영했다가 언론에 문제로 다뤄지자 이 동영상들은 비공개로 바꿨다.


두 키즈 채널의 동영상들은 각각 5만에서 230만 클릭을 기록했다. 유튜브는 조회 수 한 건에 보통 1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수익의 55%를 동영상 게시자에게 배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은 고발장에서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유아에게 도덕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기는커녕 절도와 복수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할 뿐 아니라 비슷한 설정을 반복한 점을 볼 때 해당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로써 광고수입을 취한 것은 아동 착취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시청한 사람 대다수가 아동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유아는 선정적인 장면에 익숙해지고 모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제5조 1항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라고, 2항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끝>


  첨부 _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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