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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숨진 현수 사건 관련, 아동권리 단체 9곳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상조사 촉구
보도자료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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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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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담당: 세이브더칠드런 미디어팀 박영의
전화 / 이메일: 02-6900-4467 / youngui.park@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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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숨진 현수 사건 관련, 아동권리 단체 9곳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상조사 촉구
- 국외입양 관리감독 소홀로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국외입양 이뤄졌을 가능성 커
- 국내입양 우선추진의 원칙을 밝힌 현행 입양특례법의 취지에도 위배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02-6900-4450~2   

미국으로 입양된 3세 한인 아동 현수군이 입양 3개월여만에 두개골이 깨지는 등 심한 부상을 입고 숨진 사건과 관련, 9개 아동권리 단체가 3일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입양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입양특례법을 개정한지 1년 반 만에, 한국 정부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한지 9개월 만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며, 국제입양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묻는 이번 질의서에 복지부가 이달 12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부득이한 국외입양의 경우에도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같은 취지로 입양특례법도 국내입양 우선 추진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도 이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현수군의 경우에 ▲ 원가정 보호와 국내입양을 위해 충분한 지원과 조치가 있었는지 ▲ 국외입양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입양기관간 업무협약에 대한 감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 국외입양의 사후관리를 한국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질의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국내입양은 입양 적격검증이나 사후관리의 절차나 수준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국외입양은 입양기관간 업무협약에만 의존하게 돼있는 등 국외입양이 한국정부의 감독을 사실상 벗어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례로 입양특례법은 국내입양의 사후관리를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언론에 따르면 현수군의 경우 입양기관간 협약에 “입양 후 2개월간 2회 가정방문”을 한다고 돼있으며 이는 미국측 기관인 가톨릭 채리티스가 홈페이지에 밝힌 “6개월간 3회 방문”보다도 간이한 절차다. 

또한 이들 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에 입양된 아이 6명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지난해 10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현수군은 104일 뒤인 2월 3일 숨졌으며, 현지 수사기관은 양아버지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핸 씨를 1급 살인 및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 공개질의 참여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인권센터,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 (사)뿌리의 집, 입양인원가족 모임 민들레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엄마모임 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첨부> 공개질의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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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www.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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