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아동안전보호정책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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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

동안전보호정책



2016년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만나는 모든 직원과 사업장에서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실제로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우고,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협력기관과도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아동안전보호가 우리의 임무임을 명심하고,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1. 아동안전보호정책 소개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되도록 행하는 일련의 실천과정이자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감독절차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직원뿐 아니라 그 관계자들 역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학대, 착취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진행할 때, 후원기업이나 협찬기업을 선정할 때, 외주업체와 캠페인이나 사업을 실행할 때, 언론사와 아동인터뷰를 진행할 때 등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활동에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세이브더칠드런에 입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입사 후에도 전 직원과 사업장에 아동안전보호정책을 배포하고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 자원봉사자, 이사회, 운영위원, 위탁 부모, 사업장에서 아동과 만나거나 접촉하는 후원자, 홍보대사, 기자, 정치가, 세이브더칠드런과 공식적인 계약, 협약,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과 모든 관련자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확약서


3. 사전준비와 내부승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행사를 벌이기 전에 아동안전보호 코디네이터를 선정합니다. 행사 관계자와 코디네이터는 아동안전 위험요소를 모두 확인하고, 참여하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확인된 위험요소는 보고와 내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후 추가 위험요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인력이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사전 확인 후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행사 시작 전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을 진행하는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 교육을 받는 봉사자들


4. 문제 발생 시 보고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나 착취 등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또는 최대 24시간 이내 총괄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안전보호 코디네이터는 아동안전확보에 필요한 즉각적인 조처를 하고, 확인과 조사에 들어갑니다. 내부 보고 후 신고자와 피해아동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최대 48시간 이내에 아동안전보호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하면 인사위원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



Q. 2016년 아동안전보호정책 핵심전략과 성과가 궁금해요.
A. 지난 해는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바빴죠. 2016년 초에 연도별 핵심 업무 추진계획을 먼저 세우고 체계정비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로컬지역 담당자 11명을 선발했어요.
그 후 자체 모니터링에 필요한 점검표도 만들었습니다. 아동을 만나 모든 직원과 사업장에서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점검내용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경영전반에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반기에 한 번 담당자가 이사회에 모든 수행과정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죠.


Q. 실제로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A. 지난 해 군산국제어린이마라톤을 들 수 있겠네요. 군산국제어린이마라톤은 아동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아동에게 위험이 될 수있는 요소를 고려해 행사를 계획했어요. 마라톤이 진행되기 몇 주 전 총괄담당자가 마라톤 기획을 맡은 지부 담당자, 본부 마라톤 담당자와 군산시청 담당자에게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직접 교육하고, 행사 진행 구역을 함께 답사했어요. 호수 부근에 펜스가 없었고, 나무 데크 바닥이 파손돼 있었죠.
현장을 답사한 담당자 모두 문제 상황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군산시청 담당자에게는 바닥 보수 공사를 요청했고,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봉사자와 관계자들에게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라톤 코스 안전 유의사항과 대처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각각 담당한 업무 특성에 맞춰 개별 교육을 진행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연락망도 명확하게 정리했고요.


Q. 마지막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지난해 아동안전보호정책을 담당하며 느낀 점은 정책을 지키고 실천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행 확약서에도 나와 있는 대목인데, 아동안전보호정책은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의무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며 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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